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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대학(원)생 예비군 편성(신고) 제외 및 신고자 안내
작성자 대학원 교학처 교학행정팀 배성수
날짜 2019.01.08
조회수 2,470
파일명

1. 신고 제외자

. 졸업유예자 : 학사학위 과정 9학기이상, 건축대 건축학과 11학기 이상, 편입후 5학기 이상자로서 대학생 중 예비군

. 유급자 또는 제적자 : 미등록자, 자퇴자, 휴학경과자, 학사경고, 유급제적,

수업연한 초과 등으로 인한 제적자(재학생 신분을 상실 한 자) 또는 성적저조 등으로 인한 유급자

. 예비군 관련 조치사항 : 학교예비군 편성 불가[보류해제 및 전출, , 지역 예비군으로 편성], 붙임 파일 참조.

 

2. 신고 대상자(신고 기간 및 방법 포함)

. 신고 대상자

1) 2019-1학기 복학생·신입생·재입학생·재수복교생 예비군 모두(대학원생 포함)

2) 우리(단국)대학교 학부 졸업후 본(단국)대학교 대학원(일반/특수/전문)에 입학

3) 우리(단국)대학교 대학원(일반/특수/전문)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 입학한 예비 군

. 신고 기간 : 2019. 1. 7() ~ 3. 8()

. 신고 방법 : 단국대학교 홈페이지 웹정보시스템(학사지원) 예비군 신고

[홈페이지 로그인웹정보시스템학사지원예비군예비군편성신고

(예비군편성등록 란을 정확히 기입 필수)저장]


3. 문의처 : 죽전캠퍼스 예비군 훈련팀 [031-8005-2435~2437]

붙임 1 : 대학생 졸업유예자 및 유급자는 일반예비군과 동일한 훈련을 실시합니 다.

붙임 2 : 학교예비군 편성 제외자의 신분별연차별 예비군 훈련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