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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교 신청 궁금..
작성자 정연희
날짜 2006.02.03
조회수 1,506
전 2006년 전기 신입생 입니다..
신입생은 조교 신청을 할 수 없나요-?
공지사항에 아래와같이 나와있던데...
신청기간을 보니 애매해서요..

가. 신청대상
1) 대학원 재학생 중 유급(일반)조교(2006-1학기 재학 및 재직자에 한함)
2) 2006-1학기 퇴직 예정자는신청불가(퇴직시 장학금 환수 조치함)
마. 신청기간
1) 조교재직자 : 2006. 1. 18(수) ~ 1. 24(화) 14:00까지
(천안에 있는 조교 재직자도 신청기한 내 에서만 신청서를 받으므로
늦게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2) 신임조교예정자(신입생포함) : 발령일로부터 15일이내



2006.02.06 00:00:00

일반조교의 발령에 관한 사항은 학과>단과대학>교무과를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 대학원에서는 일반조교발령자에 대하여 일반조교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구요... 따라서 일반조교장학금은 위의 절차에 따라 정식 조교발령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기시작후 바로 학과를 통해 교무과로 일반조교신청을 하시구요... 발령이 확정되면 교무과 확인후 학비감면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감면증을 가지고 경리과로 가시면 조교장학금을 수령하실 수 있구요.. 감사합니다. .................................................... >전 2006년 전기 신입생 입니다.. >신입생은 조교 신청을 할 수 없나요-? >공지사항에 아래와같이 나와있던데... >신청기간을 보니 애매해서요.. > > 가. 신청대상 > 1) 대학원 재학생 중 유급(일반)조교(2006-1학기 재학 및 재직자에 한함) > 2) 2006-1학기 퇴직 예정자는신청불가(퇴직시 장학금 환수 조치함) > 마. 신청기간 > 1) 조교재직자 : 2006. 1. 18(수) ~ 1. 24(화) 14:00까지 > (천안에 있는 조교 재직자도 신청기한 내 에서만 신청서를 받으므로 > 늦게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2) 신임조교예정자(신입생포함) : 발령일로부터 15일이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