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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에 조교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구두승인이 아닌 정식발령이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조교의 임기가 개강과 동시에 시작되므로, 정식발령이 2006.3.1 부터라면 그이전에는 조교의 신분이 아니므로 조교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일단 전액을 등록한 후 개강과 동시에 정식발령이 나면 학비감면증을 받아 경리과에서 바로 현금으로 장학금을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에 특차에 합격하고 조교를 하려고 합니다.~~ > >그럼~~ > >등록금이 책정되어 나오기전에...학과에 조교 승인을 받으면 > >조교 장학금을 받은 나머지 금액이 책정이 되는 건지요.. > >아니면...일반으로 금액을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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