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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포기의 경우 개강전까지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일여부에 따라 '개강전' 개념의 차이가 있으므로 등록후 포기의사가 있으신 경우 최소 개강일 열흘 전까지는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후기에 일반대학원에 지원하고자 하는데요. >합격을 해서 등록을 한후 만약 개강하기 전에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등록금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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