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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휴학은 2005.3.1 개강 이후에 가능합니다. 등록금 환불은 자퇴(신입생 포함)하였을 경우나 학기초 휴학을 하고 나서 개인사정이 생겨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퇴를 할 경우 휴학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환블금액이 달라질수 있으니 휴학을 생각하고 있다면 개강 후 초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휴학신청은 개강 2005. 3. 2(수)이후부터 가능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웹정보시스템-학적변동에서 신청한 후 주임교수 확인을 받아 대학원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학원교학과 02-709-213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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