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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대학원교학부 김경순입니다.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자퇴를 하는경우만 가능합니다. 개강 후 등록금을 내고 휴학을 하게되면 대학원의 학생임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학을 하고나서 등록금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여 주게 되며 더 등록금 이 인상하더라도 차액분은 내지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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