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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번 문의글 쓴 대학원생입니다
작성자 대학원생
날짜 2018.05.17
조회수 1,863

안녕하세요, 배성수 담당자님. 


범정학술논문상 시행내규에 따라 선정할만한 우수논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수논문심사위원회를 통해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선정되었습니다. 논문제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행내규 관련하여 또 질문이 있습니다. 


범정학술논문상 시행내규 중 '제4조(선정방법)'에 보시면, 


"제2조 제1항의 논문을 대상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학기에 발표된 논문으로 하여 신청 기간 내에 구비서류(논문게재 증명서, 추천서, 연구요약본, 논문)를 제출하고, 우수논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14.2.4. 개정)." 


여기서 제가 밑줄 친 '직전 학기에 발표된 논문'이라는게 accepted 까지 포함인건가요? 아니면 published 된 논문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논문 제목은 왜 공개하지 않으시는지 자세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범정학술논문상 시행내규에는 선정된 논문들의 제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항목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모두 발표된 논문들이고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을텐데요..

도대체 어떤 논문들이 우수상, 최우수상을 받았는지 그 논문들을 참고해서 논문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성수2018.05.18 20:04:03

해당 내규는 2016. 11. 29자로 개정되어 2017, 2018학년도 대학원 요람에 실렸으나 내규 게시판에는 업데이트 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현재는 수정을 마쳤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