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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상담학 이정아
날짜 2018.06.04
조회수 2,659

안녕하세요.

상담학과 박사과정 수료생입니다(2015년 3월 입학)

박사학위논문을 진행중인데요. IRB 승인절차관련해서 프로포절 전에 전화로 문의를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  다. 그때 전화로 주신 답변은 제가 입학할 당시에 IRB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사항이라고 공지를

하지 않았고 아직 교내에서 필수로 거쳐야 하는 것으로 결정된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의전화는 작년 1학기경에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논문을 진행중에 있는데 IRB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서요.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성수2018.06.05 15:03:19

답변에 앞서 관련기관의 두가지 FAQ 내용을 소개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 FAQ 11번 문항 http://www.cre.or.kr/board/?board=faq&type=board&items=&category=&search=subject&keyword=IRB Q. 석사 학위논문 연구에서 설문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A. 생명윤리법에서의 인간대상 연구에 대한 심의대상에 석사학위 논문이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기관별 IRB의 운영지침이나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설문지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설문 대상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간단히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참고 할 수 있다. 첫째, 박사학위 논문과는 달리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대체로 생명윤리법에서 말하는 ‘연구’의 범주에 포함 시키지 않고 있고, 또 반드시 IRB 심의를 받지 않고 지도교수의 적절한 지도 아래 인간대상 연구를 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그렇지만 석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외의 학술 지가 IRB 심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를 대비하여 IRB 심의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석사학위 논문이라는 이유로 IRB 심의를 필수적으로 받지 않는다고 해도 연구과정 중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이 개인정보를 통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익명화 처리와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FAQ 3번째 문항 http://www.irb.or.kr/menu04/FAQList.aspx Q. 학위 논문 작성 시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 대학 학위논문에 대한 정책은 해당 기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위논문에 대해 심의 의무화를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반드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승인번호를 요구하는 학술지에 게재 불가)을 설명해 주시고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재단을 포함한 국가과제는 국가지원연구비지원에 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과제는 국가가 특별히 심의면제라고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또는 심의면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대학에서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다면 인간대상연구나 인체유래물연구 관련 논문작성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소속 대학의 IRB에 문의하십시오. 다만, 소속 대학에 아직 IRB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공용위원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석사생의 경우 지도교수님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만약 공용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연구책임자를 지도교수님으로 하고, 연구원 및 담당자를 본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대학 소속에 대학원생도 공용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자면,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는 17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연구윤리교육의 이수를 필수로 정하고 있지만,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IRB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도교수님과 대학원생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심의를 거치시거나 지도교수님의 적절한 지도 하에 심의 없이 논문 작성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IRB심의를 의무화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학위논문을 토대로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국내외 학술지에서 IRB 심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미리 심의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심의를 받고자 하신다면, 우리 대학내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생명과학기술연구원 으로 관련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41-550-1058) 만약 IRB심의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익명화 처리 등 안전장치는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성수06.05 15:10:21
답글이 이어져서 출력되는 관계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한글이나 워드 등에 옮겨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