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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와 기타 문의
작성자 특수교육학과장애인평생교육복지 조창빈
날짜 2018.07.09
조회수 1,751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특수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교육대학원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할 경우

1급 자격으로 변환된다고 나와있는데,


단국대 일반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석사과정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요.

배성수2018.08.02 16:23:56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된 초중등교육법을 담당하는 교육부(학교혁신정책과), 044-203-6450 또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을 담당하는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044-203-6482 쪽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