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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특강을 듣게되면 해당학기에 논문심사가 안된다는데 그것에 대한 내규가 어디에 명시되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8조(논문심사 신청) ① 석사학위, 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신청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수료 요건 충족 2.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합격 3. 연구윤리교육 이수
특강은 4월초에 개강해서 8주간의 수업을 마친 후 합격자가 확정되므로 논문심사신청시기엔 합격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논문심사신청자격을 불충족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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