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특수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교육대학원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할 경우
1급 자격으로 변환된다고 나와있는데,
단국대 일반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석사과정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된 초중등교육법을 담당하는 교육부(학교혁신정책과), 044-203-6450 또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을 담당하는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044-203-6482 쪽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페이지공유
퍼가기를 통해 해당 페이지의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시고자 하는 페이지에 아래 공유 소스를 복사 후 붙여넣기 합니다.
SNS 공유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