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 소개

    법학 기초이론을 심도 있게 연구함으로써 법학연구의 능력을 함양케 하는 동시에, 법학 각 분야의 내용을 강의와 발표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다룸으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법학전문인력 양성에 목적을 둔다. 법학과에는 각 분야별로 8개의 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 전공소개

    ∙ 기초법(Basic Theories of Law)
    기초법전공에서는 법철학적인 분석, 법사상적 접근을 통하여 법학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연구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법, 게르만법, 로마법, 동·서양법제사, 영미법, 법철학 등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 헌법(Constitutional Law)
    한 국가의 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전공은 국가의 통치구조와 통치작용이 어떠한 원리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고 어디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가를 연구한다. 즉,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론, 대의제원리, 책임정치의 실현과 이러한 원리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형태론과 각 기관의 작용을 배운다.

    ∙ 행정법(Administrative Law)
    행정법전공에서는 행정법규의 깊이있는 해석능력의 함양은 물론 행정작용에 의하여 권익침해를 받은 경우에 있어 행정구제를 위한 논리의 전개에 필요한 법리적 대응 능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 형사법(Criminal Law)
    형사법은 고도의 학문적 체계성이 필요한 학문으로서 그에 대한 이론적 정비가 전제되어야 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실현을 위한 정확한 법조문에 대한 이해, 실체적인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소송법적인 실무지식도 필요하다. 형사법전공에서는 이러한 연구과제를 심도있게 공부한다.

    ∙ 민사법(Civil Law)
    민사법은 현대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나아가 사법전체의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담당하는 영역이다.

    ∙ 상사법(Commercial Law)
    상사법전공은 법적주체의 경제적 영리활동에 관한 사법적 질서체계로서 민사법과는 구별되는 특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체계에 대하여 일반론과 특수론을 조화있게 연구한다.

    ∙ 국제법(International Law)
    국제사회의 발전변화가 일순간도 쉬지 않고 나타남에 따라 많은 문제와 분쟁, 경쟁의 사태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사회를 배경으로 한 국제법전반에 대한 기본원칙과 각종 국제법원에서의 판례 등을 폭넓게 그러면서도 깊이있게 연구하여 국제화, 지구촌화 시대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법학도를 양성한다.

    ∙ 사회법(Social Law)
    자본주의사회에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사회법영역의 노동법, 사회복지법 등의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 의료법(Medical Law)
    의료법전공은 실제 임상에서 겪는 갈등의 해결에 꼭 필요한 법적 지식을 제공하고, 현재 우리의 의료상황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한다.

    ∙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지식재산권법전공은 저작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실무적이고 융합적인 지식재산권법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