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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안내문
작성자 대학원 교학처 교학행정팀 한지연
날짜 2023.01.05 (최종수정 : 2023.01.19)
조회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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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발 코로나19 신종변이 발생 및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해 중국발 입국자 검역 관리 대응지침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중국 출발 입국자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 중국 출발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

  * 국내 도착시각 기준 7일 이내 중국 체류 또는 방문 후 타국가 및 타지역 경유한 입국자 포함


시행일자 : 2023.01.02(월) 부터 



1.  입국 전 의무사항

  가. 항공기 탑승 전 Q-CODE에 검역정보 입력하고 QR코드 발급 완료(아래 정보 작성)

     1) 인적사항 및 건강상태

     2)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정보

     3) PCR 음성확인서

  나. PCR검사 후 음성확인서 지참

    1)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참(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

    2) 한글 또는 영문 확인서만 인정하며, 한글 또는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을 함께 제출해야 함


2. 입국 후 의무사항 

  가. 입국 후 1일 이내(도착 익일 이내) PCR검사 완료 후 Q-CODE 누리집에 검사결과 등록

    * Q-CODE 누리집(cov19ent.kdca.go.kr)접속 → '입국 후 검사 등록' 선택

  나. 입국 후 PCR검사 결과 확인 시 까지 타인과의 접속을 최소화하고 자택 또는 숙소 대기


※입국 후 PCR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와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