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
□ 세부 내용
- 불법체류 외국인이 ‘23. 12. 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 시행일 ’23.9.11.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신고는 최소 자진출국기한 만료일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신고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