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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허가 안내
작성자 대학원 교학처 교학행정팀 한지연
날짜 2022.05.20 (최종수정 : 2024.01.12)
조회수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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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 20)


 

1. 대상자: D-2-3, D-2-4, D-2-7 체류 자격 소지자 (직전 학기 평균 성적 3학점(2.0) 이상)

* 한국어 능력 미충족자, 수료자, 출석율 및 평균 학점으로 학업과 취업 병행이 어려울 시 시간제 취업허가 신청이 제한됩니다.

 

2. 허용 가능 업무 및 시간

  가. 허용 가능 업무: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 허용 가능

   * , 개인과외교습 및 교습행위는 허용 불가

  나. 허용시간


과정

학년

토픽

시작시기

허용시간

주중

주말/방학

석·박사과정

무관

4

X

즉시 가능

15시간

O

35시간

무제한



3. 구비서류


서류

비고

여권


외국인등록증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CS센터 혹은 인터넷 발급

한국어능력증명서

영어트랙인 경우 영어능력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간제취업 확인서

대학담당자 작성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4. 허가절차


허가절차

고용계약서 작성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신청

허가, 불허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별지서식,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5. 허가 제한 대상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경력으로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조업(토픽 4급 이상 소지자는 허용) 또는 건설업인 경우

˙ 영어 키즈카페, 외국어 회화학원 등 외국어교육 유관시설에서의 취업활동

˙ 배달대행업체 등과 같이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활동 

˙ 파견, 도급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취업활동

˙ 거주지 또는 대학 소재지 기준 원거리 근무가 필요한 취업활동



6.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 온라인 전자민원 또는 관할청 방문 접수(방문 전 예약 필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홈페이지 또는 1345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