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대학의 대학원 논문심사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침내용을 유념하시여 향후 논문심사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가 . 목 적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우리대학의 건전하고 투명한 학위논문심사 진행을 위함
나 . 논문심사비 변경 내용
구분 | 현 행 | 변 경 후 |
박사 | 심사비 | 500,000원 | 600,000원 |
심사위원 위촉위원 | 교내 3명, 교외 2명 |
심사비 지급기준 | 교내 3명 : 1인당 10만원 교외 2명 : 1인당 10만원 ------------------ = 50만원 | 교내 3명 : 1인당 10만원 교외 2명 : 1인당 20만원 -------------------- = 70만원 * 부족분 10만원은 교비지원 |
석사 | 심사비 | 100,000원 | 현행 유지 |
심사위원 위촉인원 | 교내 3명 |
심사비 지금기준 | 1인당 3만원 * 1만원은 학과진행경비임 |
다 . 시행시기 : 2016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심사 신청부터
라 . 기타 안내 사항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라 위의 논문심사비 외에 학생들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행위,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학생이 논문심사위원에게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의 범위내라고 하더라도 제공하는 행위 및 논문심사위원이 직무관련자인 학생으로부터 음식물(선물)을 제공받는 행위 모두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임.
마. 문의사항 : 대학원 총학생회 (대학원동 308호) 031)8005-2215~6
- 제46대 대학원 총학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