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대학원총회에대한질문
작성자 서영민
날짜 2004.03.13
조회수 2,291
제11조 (회의 및 소집)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 1회 소집하며, 의장은 개최일 1주일 이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2. 임시총회는 의장 또는 회원 1/10 이상 또는 과대표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하여 개최 5일 이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
우리대학원학생회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작년11월에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장이신 총학생회장께서 공고하시지 않으셨던건지 아님 규정과는
무관하게 관례에 따라 아예 소집하시지 않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同회칙 제9조를 보면
==========================================================

제9조 (권한)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회칙개정에 대한 발의 및 의결
2. 임원회, 과대표 회의에서 부의(附議)한 사항에 대한 의결
3. 본 회의 결산 및 재정에 관한 보고의 청취
4. 기타 회의 전체에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토의 및 결정
==========================================================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9조3항을 보면
재정의 결산 및 재정에 관한 보고를 학생총회에서 대학원 원우들이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총학생회측에서 잘 사용하셨겠지만 '돈'이라는 것은 조심에 조심을 기해도
과하지 않기때문에 우리 대학원 학생회 회칙상 이러한 규정을 설시하고 있다면
당연히 규정와 원칙에 따라 이행되었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동조 제4항을 보면 "기타 회의 전체에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토의 및 결정"
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게시판에 올라왔던 작년도의 많은
사항들이 총회가 개최되었다면 아마 총회에서 논의되지 않았을까, 이 말은 논의와
불만만이 아니라 어떠한 건설적인 방향으로의 대안이 도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정기총회를 소집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총학생회장과 이하 임원들께서는
우리 대학원 학생회 회칙상 명시된 의무를 위반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나 제11조 2항에는 "임시총회는 의장 또는 회원 1/10 이상 또는 과대표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하여 개최 5일 이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칙이 총회에게 위임하여 놓은 사항의 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
다.

답변을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