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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2학기 중앙도서관 사물함 연장신청 공고
작성자 체육교육과 박성무
날짜 2017.08.30
조회수 2,153
 

*2017년도 2학기 중앙도서관 사물함 신청 공고*

 

 

 

20172학기 사물함 신규 및 연장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1. 신규 신청 : 2017/ 9/ 4() ~ 소진 시

 

(오전 10:00 ~ 오후 5: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2. 연장 신청 : 2017/ 9/ 4() ~ 2017/ 10/ 6()

 

(오전 10:00 ~ 오후 5: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장 소 : 대학원동 308호 대학원 총학생회실

 

 

* 신청방법

 

- 재학생 : 해당학기 학생회비 납부자에 한 해 사물함 사용을 원할 경우 총학생회실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 수료생 :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및 보증금(15,000)을 지참하고 총학생회실에 직접 방문하여 자필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1. 대상

 

- 재학생 : 보증금 없음(2017년도 2학기 학생회비 납부자)

 

- 수료생 : 보증금 있음

 

 

2. 사물함 신청 종류

 

- 전자키 사용시 보증금 없음 (재학생중 학생회비 납부자만 해당/ 열쇠키를 사용해야 하는 분들은 보증금을 내셔야 합니다.)

 

- 수료생의 경우 전자키를 사용하셔도 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물함 반납 시 보증금을 반환해 드립니다.)

 

* 중앙도서관 사물함 보증금 반환 공고

 

20171학기 사물함(중앙도서관내 대학원 열람실)을 대여하셨던 분들 중 이번학기(20172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한 재학생들은 보증금을 반환해 드리오니 총학생회실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반환 기간

 

2017/ 8/ 30() ~

 

오전10:00~오후5: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학생회비를 납부하신 선생님에 한해 사물함이 열리니 사물함이 잠겨 있을 경우 학생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사물함 이용 및 관리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대학원열람실에 설치된 사물함 관리에 따른 제반규정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이용 자격) 당해 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한 재학생에게만 1인당 1사물함을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용자 선정 기준) 사물함은 매 학기 학생회비 납입자로 선착순 배부한다.

 

4 (이용료)

 

1. 학생회비를 납부한 재학생이 사물함 전자키를 사용할 경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 열쇠형 사물함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15,000원을 납부한다.)

 

2. 수료생은 보증금 15,000원을 납부한다. (사물함 반납 시 보증금을 반환한다.)

 

5 (이용 신청)

 

1. 해당 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해 전자키 사물함 사용을 원할 경우 사물함에 표기된 사물함 담당자(010-3794-1051)에게 연락하여 직접 신청한다. (열쇠키 사용을 원할 경우 총학생회실에 방문해야 한다.)

 

2. 사용을 원하는 수료생은 신분증 또는 학생증 및 보증금(15,000)을 지참하고 학생회실에 직접 방문하여 자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타인에게 임의 양도할 수 없다.)

 

6 (이용 기간)

 

1. 사용기간은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

 

2. 연장 사용을 원할 경우 매 학기 끝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 자격은 매 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한 재학생에 한하며 추가비용은 없다.)

 

7 (이용자 의무)

 

1. 사물함의 사용자는 사물함을 바른 상태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

 

2. 사물함 사용 중 발생되는 도난사고 등은 사용자 본인 책임으로 한다.

 

3. 사물함 사용 중 입대, 휴학, 졸업 등으로 학적변동이 있을 시 사물함을 필히 반납한다. (수료생은 사물함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 휴학일은 휴학계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열쇠를 반납해야 한다.

 

. 자퇴, 재적, 졸업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열쇠를 반납해야 한다.

 

4. 사물함의 훼손 및 열쇠 분실 등 문제점이 발생 시 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훼손, 분실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8 (반납)

 

1. 정해진 만료일까지 사물함을 정리하고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2. 전자키를 사용하는 경우 정해진 만료일까지 사물함을 정리하고 사물함 담당자(010-3794-1051)에게 연락한 후 반납해야 한다. (만약 담당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학생회에 연락해야 한다.)

 

9 (이용 제한)

 

1. 규약의 각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물함을 사용 제한한다.

 

열쇠키를 사용하는 자에 한해서 사물함 훼손 및 키 분실을 할 경우 보증금(15,000)을 반환하지 않는다.

 

2. 사용자 중 학생회비 미납자에 한해서 추후 사물함을 강제 잠금 할 수 있다. (재사용 여부는 총학생회에 문의할 수 있다.)

 

10 (사물함 관리)

 

1. 관리자는 이용 기간을 초과한 사물함의 사물은 이용 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임의로 반출하여 일정 장소에 보관 할 수 있다.

 

2. 임의로 반출한 사물을 21일이 지나도록 소유자가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다.

 

3. 열쇠키 사용시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열쇠 교체 비용으로 사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95일부터 적용한다.

 

 

<47대 대학원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