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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사물함 2차 신청 공고
작성자 홍은화
날짜 2013.04.24
조회수 2,598

중앙도서관 사물함 2차 신청 공고

 

 

20131학기 2차 사물함 신규 신청을 받습니다.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하신 원우님들께서는 아래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 간 : 2013/ 4/ 24()~2013/ 5/ 3()

              오전11:00~오후4: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장 소 : 대학원동 308호 대학원 총학생회

 

*신청 시 반드시 학생증 또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15,000

 

*2013년도 1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하신 재학생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 031)8005-2215

 

*아래에 사물함 이용 및 관리 규정을 공고하오니 사물함을 신청하신 원우님들께서는 반드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물함 이용 및 관리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대학원열람실에 설치된 사물함 관리에 따른 제반규정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이용 자격) 당해 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한 재학생에게만 1인당 1사물함을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용자 선정 기준) 사물함은 매 학기 초 신청서 작성 기준으로 선착순 배부한다.

4 (이용료) 사물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으로 15,000을 납부한다.

5 (이용 신청) 사용을 원하는 재학생은 신분증(또는 학생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자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타인에게 임의 양도할 수 없다.)

6 (이용 기간)

1. 사용기간은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

2. 연장 사용을 원할 경우 매 학기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 자격은 매 학기 학생회비 납부자에 한하며 추가비용은 없다.)

7 (이용자 의무)

1. 사물함의 사용자는 사물함을 바른 상태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

2. 사물함 사용 중 발생되는 도난사고 등은 사용자 본인 책임으로 한다.

3. 사물함 사용 중 입대, 휴학, 졸업 등으로 학적변동이 있을 시 사용 권한을 사전에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 휴학일은 휴학계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열쇠를 반납해야 한다.

. 자퇴, 재적, 졸업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열쇠를 반납해야 한다.

4. 사물함의 훼손 및 열쇠 분실 등 문제점이 발생 시 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훼손, 분실에 대해서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8 (반납) 정해진 만료일까지 사물함을 정리하고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9 (이용 제한) 규약의 각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즘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사물함 사용을 중지시킨다.

10 (사물함 관리)

1. 관리자는 이용 기간을 초과한 사물함의 사물은 이용 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임의로 반출하여 일정 장소에 보관 할 수 있다.

2. 임의로 반출한 사물을 4주(28일)가 지나도록 소유자가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다.

3. 열쇠를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열쇠 교체 비용으로 사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11일부터 적용한다.

 

 

< 단국대학교 대학원 제 43 대 대학원 총학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