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함 이용 및 관리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대학원열람실에 설치된 사물함 관리에 따른 제반규정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2 조 (이용 자격) 당해 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한 재학생에게만 1인당 1사물함을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이용자 선정 기준) 사물함은 매 학기 신청서 작성 기준으로 선착순 배부한다.
제 4 조 (이용료) 사물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으로 15,000을 납부한다.
제 5 조 (이용 신청) 사용을 원하는 재학생은 신분증(또는 학생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자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타인에게 임의 양도할 수 없다.)
제 6 조 (이용 기간)
1. 사용기간은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
2. 연장 사용을 원할 경우 매 학기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단, 자격은 매 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한 재학생에 한하며 추가비용은 없다.)
제 7 조 (이용자 의무)
1. 사물함의 사용자는 사물함을 바른 상태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
2. 사물함 사용 중 발생되는 도난사고 등은 사용자 본인 책임으로 한다.
3. 사물함 사용 중 입대, 휴학, 졸업 등으로 학적변동이 있을 시 사용 권한을 사전에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가. 휴학일은 휴학계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열쇠를 반납해야 한다.
나. 자퇴, 재적, 졸업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열쇠를 반납해야 한다.
4. 사물함의 훼손 및 열쇠 분실 등 문제점이 발생 시 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훼손, 분실에 대해서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8 조 (반납) 정해진 만료일까지 사물함을 정리하고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 9 조 (이용 제한)
1. 규약의 각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사물함 사용을 중지시킨다.
2. 사용자 중 학생회비 미납자에 한해서 추후 사물함을 강제 잠금 할 수 있다. (재사용 여부는 총학생회에 문의할 수 있다.)
제 10 조 (사물함 관리)
1. 관리자는 이용 기간을 초과한 사물함의 사물은 이용 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임의로 반출하여 일정 장소에 보관 할 수 있다.
2. 임의로 반출한 사물을 21일이 지나도록 소유자가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다.
3. 열쇠를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열쇠 교체 비용으로 사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