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학술지원금 영수증 증빙지도 -간이영수증- 5만원 미만 간이영수증 처리 가능, 단 같은날 같은업체의 간이영수증은 첨부 불가 -현금영수증(현금매출영수증)- 한도없음 -개인카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학생본인의 명의로 된 카드 사용할 것. (부모 등 X) -인건비- 1. 25만원 이하 과세처리 않음 2. 25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필요함 (엑셀서식에 영수사인 받고 세금과 함께 제출할 것) 3.교내교수 특강비 지급은 자제할 것. 4.교내교수 및 본교대학원생에게 수당지급시 영수증 양식 작성할 것 5. 인건비 산정하는 엑셀서식은 대학원 총학생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후 실 지급액을 지급 하시고 세금은 영수증 제출시 봉투에 넣어 함께 첨부 * 해당 지원학과는 영수증 처리시 11/1 이후 날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를 학교명의로 발급받을 것(권고사항) 1068202786 단국대학교 대표자 권기홍 첨부파일 25만원이상의 인건비 사용시 인건비 산정하는 엑셀서식포함 (총학생회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