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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1학기 중앙도서관 사물함 신청 공고 *
작성자 체육학과인문과학분야 심영균
날짜 2018.03.08 (최종수정 : 2018.03.16)
조회수 2,727

20181학기 사물함 신규 및 연장 신청을 받습니다 . 아래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기 간

 

 

1. 신규 신청 : 2018/ 3/ 2() ~ 소진 시

(오전 10:00 ~ 오후 5: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2. 연장 신청 : 2018/ 3/ 2() ~ 2018/ 3/ 16( )

(오전 10:00 ~ 오후 5: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 장 소 : 대학원동 308호 대학원 총학생회실

 

 

* 신청방법

- 재학생 : 해당학기 학생회비 납부자에 한 해 사물함 사용을 원할 경우 총학생회실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

- 수료생 :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및 보증금 (15,000 )을 지참하고 총학생회실에 직접 방문하여 자필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

 

 

1. 대상

- 재학생 : 보증금 없음 (단, 특수교육대학원 석사,박사 재학생 보증금 15.000원)

- 수료생 : 보증금 있음

-  

 

2. 사물함 신청 종류

- 전자키 사용시 보증금 없음 (재학생중 학생회비 납부자만 해당 / 열쇠키를 사용해야 하는 분들은 보증금을 내셔야 합니다 .)


- 수료생의 경우 전자키를 사용하셔도 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사물함 반납 시 보증금을 반환해 드립니다 .)

 

* 중앙도서관 사물함 보증금 반환 공고

 

2018 1학기 사물함 (중앙도서관내 대학원 열람실 )을 대여하셨던 분들 중 이번학기 (2018 1 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한 재학생들은 보증금을 반환해 드리오니 총학생회실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 보증금 반환 기간

2018/ 3/ 30() ~ 2018/4/30

 

오전 10:00~오후 5: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학생회비를 납부하신 선생님에 한해 사물함이 열리니 사물함이 잠겨 있을 경우 학생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 사물함 이용 및 관리 규정

1 (목적 )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대학원열람실에 설치된 사물함 관리에 따른 제반규정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

2 (이용 자격 ) 당해 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한 재학생에게만 1인당 1 사물함을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이용자 선정 기준 ) 사물함은 매 학기 학생회비 납입자로 선착순 배부한다 .

4 (이용료 )

1. 학생회비를 납부한 재학생이 사물함 전자키를 사용할 경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 ( , 열쇠형 사물함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15,000 원을 납부한다 .)

2. 수료생은 보증금 15,000 원을 납부한다 . (사물함 반납 시 보증금을 반환한다 .)



5 (이용 신청 )


1. 해당 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해 전자키 사물함 사용을 원할 경우 사물함에 표기된 사물함 담당자 (010-3794-1051)에게 연락하여 직접 신청한다 . (열쇠키 사용을 원할 경우 총학생회실에 방문해야 한다 .)

2. 사용을 원하는 수료생은 신분증 또는 학생증 및 보증금 (15,000 )을 지참하고 학생회실에 직접 방문하여 자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타인에게 임의 양도할 수 없다 .)

 

6 (이용 기간 )

1. 사용기간은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 .

2. 연장 사용을 원할 경우 매 학기 끝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 ( , 자격은 매 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한 재학생에 한하며 추가비용은 없다 .)

 

7 (이용자 의무 )

1. 사물함의 사용자는 사물함을 바른 상태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 .


2. 사물함 사용 중 발생되는 도난사고 등은 사용자 본인 책임으로 한다 .

3. 사물함 사용 중 입대 , 휴학 , 졸업 등으로 학적변동이 있을 시 사물함을 필히 반납한다 . (수료생은 사물함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

   가 . 휴학일은 휴학계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열쇠를 반납해야 한다 .

   . 자퇴 , 재적 , 졸업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열쇠를 반납해야 한다 .

4. 사물함의 훼손 및 열쇠 분실 등 문제점이 발생 시 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훼손 , 분실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

 

8 (반납 )

1. 정해진 만료일까지 사물함을 정리하고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

2. 전자키를 사용하는 경우 정해진 만료일까지 사물함을 정리하고 사물함 담당자 (010-3794-1051)에게 연락한 후 반납해야 한다 . (만약 담당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학생회에 연락해야 한다 .)

 

9 (이용 제한 )

1. 규약의 각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물함을 사용 제한한다 .

열쇠키를 사용하는 자에 한해서 사물함 훼손 및 키 분실을 할 경우 보증금 (15,000 )을 반환하지 않는다 .

2. 사용자 중 학생회비 미납자에 한해서 추후 사물함을 강제 잠금 할 수 있다 . (재사용 여부는 총학생회에 문의할 수 있다 .)

 

10 (사물함 관리 )

1. 관리자는 이용 기간을 초과한 사물함의 사물은 이용 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임의로 반출하여 일정 장소에 보관 할 수 있다 .

2. 임의로 반출한 사물을 21 일이 지나도록 소유자가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다 .

3. 열쇠키 사용시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열쇠 교체 비용으로 사용한다 .

 

 

* 부 칙

1 (시행일 ) 이 규정은 2016 9 5 일부터 적용한다 .

 

 

< 48 대 대학원 총학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