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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졸업예정입니다.
2019년 1학기때 외국어시험대체특강을 수강할 경우 면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9학년도 1학기때 특강을 이수할 경우 면제가 적용되는건 2019학년도 2학기 부터입니다. 8월 졸업을 희망하신다면 1학기 영어시험을 반드시 통과하시거나 영어시험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공인어학시험성적을 미리 취득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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