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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유고결석 신청 안내
작성자 대학원 교학처 교학행정팀 정혜인
날짜 2022.09.02
조회수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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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출석

   인정 사유의 효력 상실함.


▶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 시(교학행정팀) 해당수업 교·강사의 웹정보를 통해 유고결석 신청자 알림 안내


▶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원격수업도 유고결석 출석인정 신청 가능 


▶ 성적은 담당 교·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시험 등의 지도·평가에 따라 부여함(유고결석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임)


▶ 신청 및 승인은 성적공시(입력) 종료일[2022.12.27.(화) 13시]까지 가능함

   ▶ 종강 이후 교 ·강사와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강 전까지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