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2021.3.1.시행)에 따른 일시적인 보험료 부담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던
건강보험 한시적 경감률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외국인 유학생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률 변경
▶ 적용일: 2023.3.1.
기간 | ’21.3. ~ ’22.2. | ’22.3. ~ ’23.2. | ’23.3. 이후 |
경감률 | 70% | 60% | 50% |
- 경감률
※ 2023.3월 기준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평균보험료 143,840원의 50% → 71,920원
▶ 기타: 보험료 경감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게시내용 참고
- (접속경로)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 보험료 부과 및 납부_ 보험료 경감
붙임 홈페이지 접속경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