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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제도 변경에 따른 안내
작성자 대학원 교학처 교학행정팀 한지연
날짜 2023.03.16 (최종수정 : 2023.03.21)
조회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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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2021.3.1.시행)에 따른 일시적인 보험료 부담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던 

건강보험 한시적 경감률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외국인 유학생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률 변경

   적용일: 2023.3.1.


기간

’21.3. ~ ’22.2.

’22.3. ~ ’23.2.

’23.3. 이후

경감률

70%

60%

50%

       - 경감률

      ※ 2023.3월 기준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평균보험료 143,840원의 50% → 71,920원

 

   기타: 보험료 경감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게시내용 참고

    - (접속경로)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 보험료 부과 및 납부_ 보험료 경감

 


붙임 홈페이지 접속경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