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학과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면제대상자 : 학과별 운영내규의 시험면제조건에 해당되는 자
나. 신청서 제출기간 : 2023.09.01(금) ~ 09.07.(목)
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순서 | 신청방법 및 서류 | 비고 |
1 | 학과별 내규(학과별 별도 면제기준)를 확인하여 첨부된 면제신청서, 성적증명서(편입생일 경우 자격시험 합격확인서도 가능), 기타 증빙서류(논문 별쇄본)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전공 및 공통과목 F학점 포기자 및 F학점 기취득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 학생 |
2 |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 ⋅ 검토내용 - 지도교수, 주임교수 확인 여부 - 면제 과목수 및 면제기준 확인 - 학과 내규(별도 면제기준 포함) 해당 여부 확인 | 주임 교수 |
3 | 면제대상 및 기준이 확인된 학생의 학위과정, 학번, 성명, 지도교수, 면제과목수, 해당되는 면제기준을 작성하고 면제신청서(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23.09.08(금)까지 공문으로 제출 ※ 학생이 제출한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 원본은 학과에서 주임교수의 책임 하에 보관하고, 대학원에는 제출하지 않음. | 주임 교수 |
라. 유의사항
1)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은 폐지하고,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단, 학과 내규로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을 정한 학과에서는 내규에 따라 시행하되,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반드시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2) 면제기준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술지 등급, 대체기준 논문 편수, 저자 역할, 게재 인정 일자
(해당 학위과정 입학 후 실적만 인정하며, 연계과정은 대학원 수업 수강 학기 이후의 실적만 인정)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학과 내규로 관리해야 함.
3) 2023학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했던 학과별 별도 면제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현 기준 학과운영내규’에 의거하여 면제신청을 해야 함.
※ 시험 관련 문의 : [붙임2] 학과 사무실 번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