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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 안내
작성자 대학원 교학처 교학행정팀 남궁승민
날짜 2023.08.23
조회수 1,501
파일명

2023학년도 2학기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학과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대상자 학과별 운영내규의 시험면제조건에 해당되는 자

신청서 제출기간 2023.09.01(금) ~ 09.07.(목)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순서

신청방법 및 서류

비고

1

학과별 내규(학과별 별도 면제기준)를 확인하여 첨부된 면제신청서성적증명서(편입생일 경우 자격시험 합격확인서도 가능), 기타 증빙서류(논문 별쇄본)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전공 및 공통과목 F학점 포기자 및 F학점 기취득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신청

학생

2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

⋅ 검토내용

­ - 지도교수주임교수 확인 여부

­ - 면제 과목수 및 면제기준 확인

­ - 학과 내규(별도 면제기준 포함해당 여부 확인

주임

교수

3

면제대상 및 기준이 확인된 학생의 학위과정학번성명지도교수면제과목수해당되는 면제기준을 작성하고 면제신청서(사본및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23.09.08(금)까지 공문으로 제출

 ※ 학생이 제출한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 원본은 학과에서 주임교수의 책임

     하에 보관하고대학원에는 제출하지 않음.

주임

교수

유의사항

   1)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은 폐지하고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학과 내규로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을 정한 학과에서는 내규에 따라 시행하되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반드시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2) 면제기준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술지 등급대체기준 논문 편수저자 역할게재 인정 일자

      (해당 학위과정 입학 후 실적만 인정하며연계과정은 대학원 수업 수강 학기 이후의 실적만 인정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학과 내규로 관리해야 함.

   3) 2023학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했던 학과별 별도 면제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현 기준 학과운영내규에 의거하여 면제신청을 해야 함.



※ 시험 관련 문의 : [붙임2] 학과 사무실 번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