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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연구보조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대학원 교학처 교학행정팀 안정주
날짜 2024.03.05
조회수 677
파일명

   가. 신청대상

     1)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2024-1학기 신입학 학생 포함)을 논문지도 중인 전임교원

        [단, 치·의과대학 임상교수 제외]

     2) 교원심사 자가진단표 상 취득(총점)이 2023-1학기까지 4년 평균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은

        200점, 자연•공학•의학계열은 400점 이상인 교원, 2순위 신청은 (붙임2) 선정기준 참고

        단,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 기간을 환산하여 반영하며, 임용 1년 이하인 교수에게는 점수

        에 상관없이 1명을 우선 배정함

        ※ 확인방법 : 웹정보시스템-인사-교원심사-교원인사자가진단시뮬레이션-교원심사 ○○

           자가진단표-취득(총점) 4년 평균 점수 확인

        [단, '교원심사 자가진단표 상 취득(총점)'은 참고자료이며, 4년간 교원업적 점수는 교무팀,

         산학협력단에 교원업적자료를 받아 반영함, 점수는 인사가 반영되면 리셋이 되므로, 점수가 확인이 안될 경우에도 신청

         가능함, 붙임2 참조]

   나. 지급기준 : 1개 학기, 수업료의 50%(단, 비전일제 신입생의 경우 수업료의 30%)

   다. 신청자격

     1) 신청 기준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기초)

비 고

- 신청인원: 교원 1인당 최대 2명

  (신입생, 재학생 통합하여 신청)

- 신청인원: 교원 1인당 최대 4명

  (신입생, 재학생 통합하여 신청)

신입생, 재학생 통합하여 우선순위 기입

비전일제(직장인, 파트타임 포함) 학생은 2022-2학기 신입생부터 신청 가능

  

     2) 정규학기 재학생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하므로 휴학생, 수료생 및 연구재학생 신청 불가

     3) 교내 타장학금중복하여 지급 불가하므로 타장학금(학사조교A, 성적우수A, 외국인, 양영,

        협동과정, 복지장학금 등) 50%(비전일제 신입생 30%)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은

       신청이 불가함(단, 공학인증TA, 실험실습보조TA, 지정기부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

     4) 복학 예정자 신청가능. 단, 복학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신청

     5) 신입생도 신청 가능, 단, 지도 예정 교원이 신청해야함(등록 여부 확인 후 신청)

        (* 참고 : 연구보조장학생운영 내규 제5조 ④연구보조장학생은 반드시 연구지도학생 중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배정받았을 경우, 향후 3년간 연구보조장학생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라. 평가항목 및 선정기준

     1) 평가항목 :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정의된 업적기준(교무 연구실적 및 보직점수, 산학

        간접비, 연구비, 국제특허, 국내특허, 기술이전)을 준용함

     2) 평가항목 인정기간 : 2023-1학기까지 최근 4년간 교원업적 평균 점수 반영

   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03.04.(월) ∼ 03.15.(금), 17:00까지

     2) 신청방법 : 연구보조장학생을 신청하고자하는 교원은 배정신청서(붙임1)을 작성하여

        해당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주임교수가 일괄 서명하여 대학원 교학행정팀에 공문 제출

        (원본은 학과에서 보관)

     3) 공문 발송 시 첨부파일

        가) 배정신청서 Excel파일(신청교원 및 지도교수 입력 내용)

        나) 배정신청서 출력본(신청교원 및 지도교수 서명 필수) 스캔 파일

        다) 4대보험(건강보험) 가입확인서 스캔 파일(서류 원본 자체 보관)

     4) 유의사항 : 해당학과에서는 신청서 제출 전, 교원의 교번과 학생의 학번을 반드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공문으로 기한 내 제출 요망(교번, 학번 오류 시 업로드 불가함)

     5) 장학금 지급 : 웹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명의의 통장계좌로 지급(4월 중 지급 예정)

     6) 행정사항

       가) 신청학생은 반드시 웹정보시스템-학사정보-기본학적(신상정보변경)-신상정보에 본인

          명의 은행계좌번호, 예금주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신청서 제출 시 재확인함)

       나) 4대보험가입확인서 발급 : 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다) 재학생 전일제 확인서 제출 : 『4대보험가입확인서』의 가입내역 중 [건강보험]이

           ‘지역세대주(원)’,‘직장(임의계속)피부양자’ 또는 ‘미가입’ 이어야 전일제 학생이며,

           ‘직장가입자’는 2022학년도 2학기 이후 입학한 비전일제 학생의 경우만 신청 가능

       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통해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연구보조장학금

           수령 후 장학금액을 조기상환 하여야 함(한국장학재단에서 학기말에 학생에게 개별 연락)

 

붙임 1. 2024학년도 1학기 연구보조장학생 배정신청서 1부(개별 신청이 불가하여 학과 공문에만 발송함)
2. 2024학년도 1학기 연구보조장학생 선정기준 1부

       3. 연구보조장학금 질문 FAQ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