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0조)
1. 대상자: D-2-3, D-2-4, D-2-7 체류 자격 소지자 (직전 학기 평균 성적 3학점(2.0) 이상)
* 한국어 능력 미충족자, 수료자, 출석율 및 평균 학점으로 학업과 취업 병행이 어려울 시 시간제 취업허가 신청이 제한됩니다.
2. 허용 가능 업무 및 시간
가. 허용 가능 업무: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 허용 가능
* 단, 개인과외교습 및 교습행위는 허용 불가
나. 허용시간
과정 | 학년 | 토픽 | 시작시기
| 허용시간 |
주중 | 주말/방학 |
석·박사과정 | 무관
| 4급 | X | 즉시 가능
| 15시간 |
O | 35시간 | 무제한 |
3. 구비서류
서류 | 비고 |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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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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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 CS센터 혹은 인터넷 발급 |
한국어능력증명서 | 영어트랙인 경우 영어능력증명서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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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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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취업 확인서 | 대학담당자 작성 |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4. 허가절차
【허가절차】
고용계약서 작성 | |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 | 신청 | | 허가, 불허 |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 별지서식,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
5. 허가 제한 대상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경력으로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조업(토픽 4급 이상 소지자는 허용) 또는 건설업인 경우
˙ 영어 키즈카페, 외국어 회화학원 등 외국어교육 유관시설에서의 취업활동
˙ 배달대행업체 등과 같이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활동
˙ 파견, 도급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취업활동
˙ 거주지 또는 대학 소재지 기준 원거리 근무가 필요한 취업활동
6.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 온라인 전자민원 또는 관할청 방문 접수(방문 전 예약 필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홈페이지 또는 ☎1345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