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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장학금신청서 안내
작성자 허세진
날짜 2012.01.30
조회수 1,989
파일명
1. 추천 및 지급기준
본교 학부졸업자로 신입학생 중 사법고시·공인회계사시험 1차 합격자
수업료 100% (정규학기까지)
본교 학부졸업자로 재학생 중 사법·행정·외무·기술고시 및 공인회계사시험 1차 합격자
수업료 100% (정규학기까지)
2. 장학금 지급방법
1) 신입생 : 본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로 3월 초 송금 예정
2) 재학생 : 등록금고지서에 학비감면 처리
3. 제출서류 : 고시장학금 신청서, 합격확인서 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신입생에 한함] 각 1부
4. 제출장소 : 대학원교학과[대학원동 317호]
5. 신청기한 : 2012. 2. 3(금)

신청서는 파일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