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천 및 지급기준 본교 학부졸업자로 신입학생 중 사법고시·공인회계사시험 1차 합격자 수업료 100% (정규학기까지) 본교 학부졸업자로 재학생 중 사법·행정·외무·기술고시 및 공인회계사시험 1차 합격자 수업료 100% (정규학기까지) 2. 장학금 지급방법 1) 신입생 : 본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로 3월 초 송금 예정 2) 재학생 : 등록금고지서에 학비감면 처리 3. 제출서류 : 고시장학금 신청서, 합격확인서 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신입생에 한함] 각 1부 4. 제출장소 : 대학원교학과[대학원동 317호] 5. 신청기한 : 2012. 2.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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