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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과목 이수대상자 수강신청시 전공 6학점 제한 규정폐지 공고
- 보충과목 이수대상자가 보충과목을 신청할 경우 전공 6학점으로 신청을 제한하였으나
2011년 2월초에 이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2011학년도 1학기 부터 재학생(신입생포함)
수강신청가능 학점은 전공 9학점, 보충 6학점, 연구지도3학점(2,3,4학기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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