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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제도 홍보
작성자 최미리
날짜 2010.06.17
조회수 3,152

 

 

귀하의 진로 및 병역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면서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로써 편입 자격 및 관련 사이트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 편입대상
      • 자연계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
        •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부설 연구소에서 편입가능
      •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
        •  자연계대학원 편입대상은 박사과정 수학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선발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단, 공익근무요원은 선발시험 없이 편입가능)
    • 의무종사기간: 3년
      • 자연계대학원 편입자는 박사과정 수료 후 3년

 

 

  • 지정업체 정보 및 참고사항
    • 편입절차: 편입인원이 있는 지정업체 취업 > 지정업체에서 병무청으로 편입신청
      • 공익근무요원은 배정인원 관계없이 편입가능
    • 지정업체조회 및 배정인원 확인
      •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민원 > 지정업체배정/편입인원조회
      • 인천경기지방병무청 홈페이지 > 소식 정보 >자료실
    • 구직등록
    • 전문연구요원 편입 비대상: 전문, 산업 요원 편입후 취소된 사람, 병역기피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지정업체장의 4촌이내 혈족 등
    • 전문연구요원 편입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산업지원과 (031-240-72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 경기 지방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