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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 신규 및 재공고
작성자 최미리
날짜 2010.05.11
조회수 2,203
파일명

 

 

1. 채용직급 및 인원

일반계약 6호 진로상담 2년 2명 신규 1 재공고 1

- 직업심리검사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편성·운영
- 진로지도 상담 및 분석


일반계약 7호 영어 2년 1명 재공고 1

- 영어 교과강의 및 교재개발
- 교과목 상담 및 교육생 지도활동

생활지도 1년 1명 재공고 1

- 교육생(남성) 생활상담 및 지도
- 교육생(남성) 갈등요인 파악 및 조정

* 최초계약 이후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계약연장 가능(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限)

2. 응시자격

o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199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만20세 이상), 성별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o 채용 자격요건 : 다음의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자


채 용 자 격 요 건

진로상담 (계약6호)
① 인력개발학, 직업학, 교육학 등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후 진로상담 실무경력자
② 인력개발학, 직업학, 교육학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진로상담 3년 이상 실무경력자
③ 직업상담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영어 (계약7호)
① 영어교육학, 영문학 등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후 영어교육 실무경력자
② 영어교육 관련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생활지도 (계약7호)
① 사회복지학, 사회학 등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후 생활지도 실무경력자
② 북한 정규교육(단과대학 이상) 이수자로 북한이탈주민 생활지도 실무경력자
③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3. 보수수준

o 공무원보수규정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감안하여 협의결정

- 일반계약직6호 : 상한액 50,807천원 및 하한액 25,597천원
- 일반계약직7호 : 상한액 42,731천원 및 하한액 20,504천원

4. 시험방법

o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2차 시험 합격자를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선발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 : 학위 및 자격증, 관련분야 경력 및 실적, 자기소개서 등

o 2차 시험 : 실무과제 작성평가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평정요소별 합산점수 최고득점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 평정요소 : 전문지식 및 운용능력, 실무과제 작성능력, 통일정책 이해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5. 시험일정

시 험 계 획 공 고
2010.5.4(화)~5.18(화)
- 행정안전부 및 통일부 홈페이지

응 시 원 서 접 수
2010.5.19(수)~5.27(목)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 접수장소 : 하나원 민원실

* 경기도 안성시 안성우체국 사서함 18호(우 456-600)
문의전화 031-670-9431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2010.6.3(목)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 게재
합격자 개별통보

면 접 시 험
2010.6.8(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본관2층 회의실
합격자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 표
2010.6.10(목)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 게재
합격자 개별통보

* 사정변경에 따라 일정조정 가능

6. 제출서류

o 응시원서 1부(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붙임 1)

o 이력서 1부(붙임 2)

o 자기소개서(지원동기, 경력 및 성과 등 상세 기재) 1부(붙임 3)

o 학력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1부

o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o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o 자격증 사본, 기타 실적관련 자료 1부

7. 기타사항

o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o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o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o 근무여건 관련 서울~하나원간 매일 통근버스 운행중이며, 필요시 숙소 제공가능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 031-670-9431)로 문의하거나 통일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온라인 지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편접수와 방문접수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