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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홍보
작성자 최미리
날짜 2010.05.17
조회수 2,371
파일명
근로장려금홍보물.jpg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에서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제도로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을하고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신청기간인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의: 국세청 126번,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www.eitc.go.kr>

 

*** 첨부 포스터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