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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보건장학회 학술연구비(장학금) 수혜자 공모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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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 | | | | |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건분야의 대학원, 연구소 등에서 보건관련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자. | |
다만, 본 학술연구비는 장학금 성격이 있으므로 석·박사과정 등 기초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를 | |
우대함.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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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천방법 | | | | | | | |
학교장 또는 소속 기관장은 다음의 사항에 의거하여 추천하여야 함 | | | |
1)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국비 또는 타 장학금(연구비)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 |
2) 연구는 2012년 7월 31일 까지(단, 본 재단의 승인을 얻을 경우 2013년 7월 31일 까지) | |
완료하여 본 재단에 제출할 수 있는 자 | | | | | |
3) 공동연구의 경우 최소한 차석연구자일 것 | | | | |
4) 보건장학회 학술연구비 수혜자로 선정된지 5년 이상이 경과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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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부문 및 인원 | | | | | | | |
1) 부문 : 의학, 약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식품영양학, 보건연구 | | |
2) 인원 : 총 00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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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비(장학금) 지급액 | | | | | | |
1인당 1,000만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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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 | | | | | | |
1) 추천서(사진첨부) | | | | | | |
(1) 부문란에 상기 3의 1) 모집부문을 기재 | | | | |
(2) 연구하고자 하는 학교 또는 기관에서 추천을 받되, 학교의 경우 학교장(산학협력단장 | |
제외), 기타의 경우 소속 기관장의 직인을 날인 | | | | |
2) 이력서(사진첨부) | | | | | | |
3) 연구계획서 (항목은 변경할 수 없으며, 5매 이내로 작성) | | | |
4) 주민등록등(초)본 | | | | | | |
* 상기 1), 2), 3)의 소정양식은 유한양행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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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수 | | | | | | | | |
1) 기간 : 2010년 5월 17일 ~ 2010년 6월 10일 | | | | |
* 우편접수는 도착 기준 임 | | | | | |
2) 장소 : 재단법인 보건장학회 사무국 | | | | | |
주 소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49 - 6 (유한양행 빌딩 4층) | | |
우편번호 : 156 - 754 | | | | | |
3)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 | | | | |
* 팩스 및 이메일은 불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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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 | | | | | | |
1) 수혜자 선정결과 발표 | | | | | | |
유한양행 홈페이지 게시 및 개인 통보 (2010년 6월 20일 전후) | | | |
2) 연구비(장학금) 지급 | | | | | | |
(1) 수혜자로 선발된 시점에서 50%를 지급하며, 연구논문 완성시 나머지를 지급 함 | |
* 연구논문의 완성은 반드시 학술전문지에 게재하는 것을 전제로 함 | | |
* 연구논문 완성시에는 논문 전문(디스켓 포함)과 게재된 학술전문지를 제출해야 함 | |
(2) 연구기간내에 계획한 연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기 수령한 연구비(장학금)을 | |
지체없이 본 재단에 반납하여야 함 | | | | | |
3) 연구논문 과제는 중도에 변경할 수 없음 | | | | |
4) 연구논문 말미에 「 본 연구는 보건장학회의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을 표시해야 함 | |
* 「보건장학회」의 영문 표기 : Health Fellowship Foundation | | | |
5) 추천 인원수는 제한이 없음 | | | | | | |
6) 제출서류는 본 재단의 소정양식을 다운 받거나, A4 사이즈로 작성하여 제출 함 | |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함 | | | | | |
8) 완성하여 제출된 논문은 본 재단에서 「연구논문집」으로 발간하여 배포 함 | | |
9) 전화 문의 : (02) 828 - 0298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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