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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동계 대학원생 해외학술탐방 연수계획(모집요강)
작성자 남명우
날짜 2009.11.07
조회수 2,375
파일명
2009학년도 동계 대학원생 해외학술탐방 연수계획(모집요강)



1. 연수목적

21세기 국가 성장 동력의 중심이 될 대학원생들에게 세계 각국의 선진분야를 탐방, 연구하여 사회와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함.

2. 지원자격

가. 일반대학원 석사·박사·통합과정 재학생(수료생 및 휴학생 제외)

나.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해외활동 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생

다. 탐방국 비자가 필요한 경우, 출발 전까지 유효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학생

라. 기존 교내 해외학술탐방 연수비의 수혜자가 아닌 학생

마. 학생회비 납부자 우선 선발

3. 팀의 구성 및 선발 예정 팀 수

가. 팀의 구성 : 1) 1개 팀당 4명(단, 박사과정학생만으로는 팀을 구성할 수 없음)

2) 선발 후 참가인 및 탐방권역 변경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함.

나. 선발예정 팀 수 : 1) 미주, 오세아니아주, 유럽권 : 2개팀 내외 2) 아시아권 : 5개팀 내외

4. 탐방기간 : 2009. 12. 22~2010. 2. 20(7일 이상~15일 이내로 구체적인 일자는 팀별 자율결정)

5. 연수테마 : 탐방․연구 활동을 통해 미래의 비전(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것

이어야 함.

6. 제출서류(※ 각항의 소정양식은 일반대학원 해외학술탐방연수 및 총학생회 공지사항의 첨부화일을

사용함)

가. 연수신청서(소정양식)

나. 탐방계획서(자유양식) : 탐방분야, 목적, 일정, 지역, 대상, 활동계획 등

1) 서류제출용 (한글, A4, 11포인트, 10매 내외) 2) 발표용 (PT로 5분 이내 발표분량,

2차 면접 2일전까지 파일제출)

다. 지도교수 자필 서명 추천서(참가자 전원 제출, 소정양식)

라. 탐방 관련기관(단체)의 방문허가서 또는 초청장(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필수제출항목)

마. 공인 외국어능력 성적표(소지자에 한함) 바.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선발 후 개별 가입,

출국 3일전 교학과에 반드시 제출)

사. 보호자 동의서 및 각서(소정양식) 아. 개인별 통장사본(선발 후 제출)

7. 신청기간 및 장소(※기간엄수, 서류보완부분접수 불가)

가. 기간 : 2009. 11. 16(월)~11. 20(금) 15:00 까지,

나. 제출장소 : 대학원 총학생회 / 죽전(대학원동 308호) 031)8005-2215~6 /

천안(제3과학관 122호) 041)550-1267

8. 선발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탐방계획서 및 제출서류 심사

나. 면접대상자 발표 : 2009. 11. 26(목) 15:00, 대학원홈페이지 해외학술탐방연수 공지사항에 발표

예정

다. 2차 면접심사 : 2009. 11. 30(월) 1권역 10:00~, 2권역 11:00~대학원동 310호

1) 탐방준비정도, 외국어능력, 기본소양 등을 종합심사 2) 팀원 중 대표 2인이 발표 및 면접에

응시함.

신청서에 표기한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팀원 1인 및 PPT파일로 프리젠테이션 가능한 팀원 1인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팀원이 참석 시 감점됨)

9. 선발기준

가. 탐방테마와 세부 프로그램의 독창성, 참신성 나. 탐방지역 특성에 따른 전공학문 연계성

다. 탐방의 기대효과 및 미래 비전(대안) 제시 라. 활동계획의 구체성(현지조사 및 사전방문 허가 등)

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마. 의사소통 능력

10. 지원금액

가. 미주, 오세아니아주, 유럽권 : 1인당 200만원 나. 아시아권 : 1인당 150만원

11. 선발결과 발표 : 2009. 12. 2(수) 14:00, 학교 홈페이지 대학원 해외학술탐방연수 공지사항에 공고

12. 탐방팀 의무사항

가. 2009학년도 학술탐방팀 공식행사 참석 의무 및 활동상황 자료제출, 공개동의 의무

나. 탐방보고서 및 탐방사진 제출 의무 : 탐방계획서에 기초한 학술활동 내용

(CD로 제출하되 보고서는 A4기준 10매 이상, 사진은 15컷 이상 디지털화일로 제출)

※제출된 보고서내용과 사진 화일에 관한 지적재산권은 단국대학교에 귀속됨

다. 출입국 사실확인서 또는 출입국 사실이 표시된 여권 사본 제출 의무

라. 탐방보고서는 귀국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항목 불이행시 지원경비에 대하여 환수 조

치함.



문의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031)8005-2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