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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폴리텍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에게 대부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 장학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는 지급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부
대부사업계획 공고시 신청기간 설정
근로자학자금 대부신청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대부 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örëå.ö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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