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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근로자 학자금대부사업 안내
작성자 박지연
날짜 2009.07.23
조회수 3,614
파일명




임시 타이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능력개발을 위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해 드립니다.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폴리텍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에게 대부































대부금액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
※ 장학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는 지급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부































대부조건





























대부조건






























신청기간



































대부사업계획 공고시 신청기간 설정































제출서류



































근로자학자금 대부신청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지원신청 및 접수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대부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örëå.ö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