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8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및 수료, 제23조(재학연한)의 학칙 개정에 따른
부칙(2001.1.12)이 다음과 같이 기간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학칙 제8조 (별표1)의 압학정원 조정내역은 2008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이 학칙은 제23조에서 규정한 재학연한내에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자는
2011년 8월까지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등록금의 30%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이 학칙은 제23조에서 규정한 재학연한내에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가 2012년 2월까지
수료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재입학 할
수 있으며, 이때 재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전액을 접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