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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연한 초과자 관련 부칙 신설 안내
작성자 김혜련
날짜 2008.05.28
조회수 3,091
대학원 학칙 제8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및 수료, 제23조(재학연한)의 학칙 개정에 따른

부칙(2001.1.12)이 다음과 같이 기간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1) 이 학칙 제8조 (별표1)의 압학정원 조정내역은 2008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이 학칙은 제23조에서 규정한 재학연한내에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자는

2011년 8월까지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등록금의 30%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이 학칙은 제23조에서 규정한 재학연한내에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가 2012년 2월까지

수료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재입학 할

수 있으며, 이때 재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전액을 접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