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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연구보조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대학원 교학처 교학행정팀 안정주
날짜 2022.03.08
조회수 1,018
파일명

1. 관련근거 : 연구보조장학생운영 내규
2. 위와 관련하여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연구보조장학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1)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2022-1학기 신입학 학생 포함)을 논문지도 중인 전임교원
        [단, 치·의과대학 임상교수 제외]
     2) 교원심사 자가진단표 상 취득(총점)이 2021-1학기까지 4년 평균 100점 이상인 교원
        [단, 취득(총점)이 4년 미만일 경우, (대상년도 점수 합) / (대상년도)로 환산하거나, 

        4년간 교원업적 반영 희망 시, 교무팀에 별도로 교원업적자료를 요청 반영 예정임]

        ※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교원업적의 산출기간을 2017.09.01.~2021.08.31.까지로 조정하여 진행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나. 신청자격   
     1) 신청 기준        


  
     2) 정규학기 재학생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하므로 휴학생, 수료생 및 연구재학생 신청 불가
     3) 교내 타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불가하므로 타장학금(학사조교A, 성적우수A, 외국인, 양영,
        협동과정, 복지장학금 등) 50%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은 신청 불가
       (단, 공학인증TA, 실험실습보조TA, 지정기부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
     4) 복학 예정자 신청가능. 단, 복학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신청
     5) 신입생도 신청 가능, 단, 지도 예정 교원이 신청해야함(등록 여부 확인 후 신청)
        (* 참고 : 연구보조장학생운영 내규 제5조 ④연구보조장학생은 반드시 연구지도학생 중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배정받았을 경우, 향후 3년간 연구보조장학생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다. 평가항목 및 선정기준
     1) 평가항목 :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정의된 업적평가기준(교원심사 자가진단표)을 준용함
     2) 평가항목 인정기간 : 2021-1학기까지 최근 4년간 교원심사 자가진단표 상 취득(총점)
        평균이 100점 이상만 지원 가능
        ※ 확인방법 : 웹정보시스템-인사-교원심사-교원인사자가진단시뮬레이션-교원심사 ○○
           자가진단표-취득(총점) 4년 평균 100점 이상 확인-PDF 파일 제출
     3) 선정기준 : 2022학년도 1학기 선정기준 참고[붙임2]

   라.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2.02.23.(수) ∼ 03.11.(금), 17:00까지
     2) 신청방법 : 연구보조장학생을 신청하고자하는 교원은 배정신청서(붙임1)을 작성하여
        해당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주임교수가 일괄 수합하여 대학원 교학행정팀에 공문 제출
       (원본은 학과에서 보관)
     3) 공문 발송 시 첨부파일
        가) 배정신청서 Excel파일(신청교원 및 지도교수 서명 제외)
        나) 배정신청서 출력본(신청교원 및 지도교수 서명 필수) 스캔 파일
        다) 4대보험가입확인서 스캔 파일
        라) 교원심사 ○○ 자가진단표(○○은 상관없으며, 교원이 유리한 자가진단표를 제출)
          ※ 단, 교원심사 ○○ 자가진단표가 없거나, 4년 전체 평균점수가 필요한 경우 미제출
     4) 유의사항 : 해당학과에서는 위에 기재한 첨부파일을 취합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공문으로 기한 내 제출(전일제가 아닐 경우 신청 불가)
     5) 장학금 지급 : 웹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명의의 통장계좌로 지급(4월초 예정)
     6) 참고사항
       가) 신청학생은 반드시 웹정보시스템-학사정보-기본학적(신상정보변경)-신상정보에 학생
          명의 은행과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신청서 제출 시 재확인함)
       나) 4대보험가입확인서 발급 : 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다) 전일제 확인 : 『4대보험가입확인서』의 가입내역 중 [건강보험]이 ‘지역세대주(원)’, 
           ‘직장(임의계속)피부양자’ 또는 ‘미가입’ 이어야 전일제 학생이며, ‘직장가입자’는
           근무중인 직장이 있는 비전일제로 신청이 불가함
       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통해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연구보조장학금
          수령 후 장학금액을 조기상환 하여야 함(한국장학재단에서 학기말에 학생에게 개별 연락함)
 
붙임  1. 2022학년도 1학기 연구보조장학생 배정신청서 1부2. 2022학년도 1학기 연구보조장학생 선정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