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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시행 안내
작성자 대학원 교학처 교학행정팀 임샛별
날짜 2020.09.01
조회수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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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8664(2020.8.27)

2. 최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시행(8.12)됨에 따라외국인에 대한 입원 치료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근거 조문이 신설되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한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방안을 안내 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입국 예정인 유학생 포함)에게 '국가별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내용'을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외국인에 대한 비용부담 관련 감염병예방법 개정(69조의2)시행(8.12)에 따른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시행 실시 안내

. 적용대상 및 시기

-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 8240시 이후 입국자

- 방역조치 위반의 귀책사유*가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 8170시 이후 방역조치 위반자

* 격리 및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방역조치 위반자 및 PCR 검사 결과 허위 제출자 등

. 자부담 적용 범위

- (귀책사유 대상) 상호주의 원칙에 관계없이 격리입원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 (상호주의 적용 대상)

? 전액 지원 국가 : 전액 지원(비필수 비급여 제외)

?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 :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실입원료(병실료) 지원하고, 치료비, 식비 등에 대해 본인부담

? 전액 미지원 국가 : 전액 본인부담

3. 아울러, 상호주의 적용 대상국가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