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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안내
작성자 대학원 교학처 교학행정팀 안창현
날짜 2023.09.15
조회수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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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


세부 내용

- 불법체류 외국인이 23. 12. 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입국 규제 유예

시행일 23.9.11.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따라 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공항만 통해 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사전신고는 최소 자진출국기한 만료일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신고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