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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대학원 교학처 교학행정팀 강건한
날짜 2022.03.04 (최종수정 : 2022.07.11)
조회수 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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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pdf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출석

   인정 사유의 효력 상실함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 시(교학행정팀) 해당수업 교·강사의 웹정보를 통해 유고결석 신청자 알림 안내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2항 및 학생상벌규정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원격수업도 유고결석 출석인정 신청 가능

 

성적은 담당 교·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시험 등의 지도·평가에 따라 부여함(유고결석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임)

 

신청 및 승인은 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22.06.30.()]까지 가능함

종강 이후 교·강사와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강 전까지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