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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안내
작성자 대학원 교학처 교학행정팀 박영재
날짜 2021.02.22
조회수 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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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시험 면제

   공인시험·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외국어 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학생에게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학생은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신청대상자 및 신청기간

   1) 대상자 :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통합과정 2학기 이상

   2)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21. 3. 2(화) ~ 3. 5(금) 신청자가 학과사무실로 제출

   3) 교학행정팀 제출 기한 : 2021. 3. 8(월) 각 학과에서 수합하여 교학행정팀으로 제출

. 면제기준 및 제출서류

   1) 공인어학시험 면제기준 및 제출서류

      가) 내국인 학생 : 영어 성적으로만 면제. , 학문 특성상 영어 외 언어성적을 추가로 선 택한 학과에서는 선택한 언어의 성적으로도 면제 가능하며,

                                       면제가능한 언어는 학과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전 학과에서 상담 후 신청하여야 함.

       나) 외국인 학생 : 한국어 성적으로만 면제.

                                    ※ 201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 성적 또는 영어 성적(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으로 면제 가능

       다)  외국어별 공인시험의 종류 및 성적 기준

구 분

면 제 기 준

비 고

영 어

TOEFL(PBT530·CBT197·IBT71점 이상), TOEIC 750점 이상, TEPS 600점 이상, New TEPS 327점 이상,

TOEIC Speaking level 6 이상, Opic IM2 이상

일본어

JLPT N1, N2 / JPT 600점 이상

중국어

HSK 5, 6

(학과별)

해당 외국어

공인된 시험 성적

별도

심의

한국어

TOPIK 5급 이상. , 입학시 토픽 점수 기준이 없는 이공 계열 및 예체능계열 학과 외국인 학생은 TOPIK 4급 이상임

      라) 제출서류 : 면제신청서, 성적증명서(공인어학시험 성적은 2021년 31일 기준 2이내 취득 점수만 인정가능함)

   2) 편입생 중 전적대학 에서 영어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또는 자격시험 합격증명서 등, 영어자격시험을 통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면제신청서 제출 시 면제 가능

   3) 해외 수학(연수) 국가 등

      가) 내국인 학생 : 영어권 국가에서 수학(연수)시에만 면제. , 학과에서 영어권 국가 외  언어를 추가로 선택한 학과에서는 선택한 언어권 국가에서

            수학 (연수) 시에도 면제 가능하며, 면제 가능한 국가의 언어는 학과별로 상이하므 로 신청 전 학과와 상담 후 신청하여야 함.

      나) 외국인 학생 : 한국에서 수학(연수)시에만 가능

                             201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또는 영어권 국가(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에서 수학(연수)시 면제 가능

     ) 해외수학(연수)의 성격, 기간 등의 기준 및 제출서류

구 분

수학기간

유효기간

(수학 후 경과기간)

해외수학(연수)지역

해당 국가의 정규 대학과정

또는 대학원 과정 수학

1년 이상 ~ 3년 이하

5년 이내

영어(독어,불어,스페인어)

: 해당 언어권 국가

중국어 : 중국, 대만, 홍콩

일 어 : 일본

러시아어 : 러시아

몽골어 : 몽골

해당 국가의 정규 대학과정

또는 대학원과정 수학

3년 이상 ~ 5년 이하

10년 이내

해당 국가의 정규 대학과정

또는 대학원(석사,박사) 학위 취득

학위 취득 기간

없음

해당 국가에서 연수

1년 이상

2년 이내

해당 국가에서 연수

2년 이상

3년 이내

해당 국가에서 어학연수

6개월 이상

2년 이내

해당 국가에서 어학연수

1년 이상

3년 이내

      라) 제출서류 : 면제신청서,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사실 확인서(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등 포함)

                               유효기간 기산 기준일 : 1학기- 31, 2학기- 91 

. 행정사항

   1) 학과에서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된 면제 가능한 언어 및 면제기준의 내용을 숙지하여, 면제신청 접수 기간에 미 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생에게 사전 개별 안내 바람 .

   2) 학칙개정에 따라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이 수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 수여가 가능하며, 통합과정 중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외국어시험

       을 통과한 경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외국어시험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함 .

   3) 내국인 학생의 면제 가능한 언어는 학과 내규로 명시하여야 하며, 학과 내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행 시기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함 .

   4) 학과별 면제 가능한 언어는 학과 내규로 대학원 홈페이지 게재되어 있음.

   5) 학과에서는 면제신청서를 수합하여 확인 후 대상자 명단과 함께 대학원 교학처로 제출바라며, 학생 개별 제출은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