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pdf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출석
인정 사유의 효력 상실함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 시(교학행정팀) 해당수업 교·강사의 웹정보를 통해 유고결석 신청자 알림 안내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2항 및 학생상벌규정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원격수업도 유고결석 출석인정 신청 가능
▶성적은 담당 교·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시험 등의 지도·평가에 따라 부여함(유고결석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임)
▶신청 및 승인은 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22.06.30.(목)]까지 가능함
▶종강 이후 교·강사와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강 전까지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