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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관련 안내
작성자 대학원 교학처 교학행정팀 임샛별
날짜 2020.08.21
조회수 1,305


1.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8.14.)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8.17. 0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격리명령 등 방역조치 위반, PCR 검사결과 허위 제출 등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각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입국 전 사전 안내, 입국 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가격리 장소 이탈하는 등의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여 주시고, 입국예정유학생들에게도 위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20.8.24. 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우리 국민의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도록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우리 국민 포함) 지원 국가 : 전액 지원(비필수 비급여 제외)


   ○ 외국인(우리 국민 포함) 미지원 국가 : 전액 본인 부담

   ○ 외국인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 : 격리실입원료(병실료)는 지원하되, 치료비, 식비 등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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