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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2022-1학기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관련 안내(교내 자가격리신청, VISA 등)
작성자 대학원 교학처 교학행정팀 한지연
날짜 2022.01.07 (최종수정 : 2022.01.11)
조회수 978
파일명

2022-1학기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관련 안내

(교내 자가격리 신청, VISA, 표준입학허가서 등)

(대학원 유학생 공지)

2022-1학기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의 운영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이 가능하며, 공지사항을 반드시주기적으로 확인 바랍니다.

공지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1. 단국대학교의 2022-1학기 학사운영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한국 교육부 권고사항에 따라 대부분 대면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별도의 온라인 수업을 개설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유학생은 2022.02.20.()까지 입국하여 자가격리를 완료하고 소속 캠퍼스에 상주해야 합니다.


2. 교내 자가격리 시설 신청 안내(해외한국 입국할 경우 10일 의무 자가격리)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강화조치로,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력 관계 없이 격리면제 불가


  1) 교내자가격리 시설 : 죽전캠퍼스 웅비홀 남자동 또는 천안캠퍼스 단우홀(규모에 따라 확정 예정)


  2) 신청 및 기한

대상

신청기간

항공권 사본

송부 기간

입소일자

퇴소일자

대학원생

2021.01.04.() ~

2021.01.13.()


 '4) 신청방법' 참고하여 신청서 제출

2021.01.04.() ~

2021.01.20.()


13일까지 항공권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20일까지 wechat: dankook 혹은 메일(12200347@dankook.ac.kr)

로 항공권 제출

2022.02.05.() 2022.02.15.()

2022.02.06.() 2022.02.16.()

2022.02.07.() 2022.02.17.()

2022.02.08.() 2022.02.18.()

2022.02.09.() 2022.02.19.()

* 이후 재신청 기간 없으니 교내 자가격리시설 이용 희망자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3) 격리시설 비용 및 주의 사항

비용

주의 사항

800,000KRW

(800,000)

기숙사비+식비

예정, 변동가능

납부방법 추후 공지

· 항공권 사본 메일 도착 순으로 선착순 마감. 만실일 경우 수용 불가.

· 입소기간(2022.02.05.~2022.02.09.) 항공권 구매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구매할 것 권장

· 한국 입국 후 이동 수단: 콜밴(비용 내 포함, 공항교내 자가격리시설)


비자 미소지자는 비자발급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를 신청해야함

-신청기간: 2022.01.03.()~2022.01.14.()

필수 확인사항

1. 항공권 사본 송부 기간 마감일(2022.01.20.)까지 미송부 시 신청 취소

2. 최대 400(학부, 대학원, 교환학생, GEC(어학원생) 전체) 수용 가능

(죽전/천안 통합)

3. 교내 자가격리 입소 기간 외 한국 입국 시, 본인이 직접 사설 자가격리 시설을 확보하여 입국 후 10일간 자가격리를 진행하여야 함

(* 외부격리시설은100만원~110만원 비용 발생. 학교 지원 없음)

* 교내 자가격리시설 비용 포함 내용: 식사(10일간, 3/), 간식(10일간, 1/), 공항 픽업(콜밴), 보건소 방문검진(2),생활관 관련 비용, 방역용품, 필수생활용품 등 전체비용


  4) 신청방법(해당 링크에서 설문 작성을 통해 신청서 제출)

중국 국적 유학생: https://www.wjx.cn/vj/wF0wfdi.aspx

중국 외 국적 유학생: http://naver.me/Gq19ph0g


4. VISA 유효 확인,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관련 안내

1) 중국의 경우 VISA 발급까지 약 1달 소요되며, 기타 국가들은 약 2~3주 소요되므로 격리시설

입소 기간 전에 VISA 발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기한 내 양식(아래 신청방법 확인)을 작성하여 VISA 발급에 불이익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3) 공지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비자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제3자인 대학원에서 해결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