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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5년도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특성화대학원 사업' 안내
작성자 대학원 교학처 교학행정팀 장진하
날짜 2015.04.23
조회수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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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특성화대학원 사업' 안내


1. 지원분야 : 환경컨설팅, 환경기술경영, 환경국제무역 분야


2. 지원계획
 ❍ 지원기간 : 최대 3년 지원
   - 선정된 기관은 2년간 지원하며, 2년 후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1년 추가 지원 여부 결정
 ❍ 지원규모 : ’15년도 1.6억원 내외×3개소
   -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75%)과 민간부담금(25%)으로 구성


3. 지원자격
 ❍ 대학원 : 지원분야 학과목 및 과정을 기 개설,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대학원
     ※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기업 : 환경컨설팅 등 3개 분야와 관련기업체
 ❍ 구성방법 : 대학과 산업체가 컨소시엄 구성하며, 컨소시엄은 1개 이상 대학원과 5개 내외의 참여업체로 구성


4. 교과과정 운영
 ❍ 대학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환경컨설팅 등 3개 분야 교과과정 개발 및 기초연구 수행 또는 방학 중 해당기업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교육효과가 크고 효율적인 과정을 컨소시엄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 교과과정은 강의, 산학연계 세미나, 논문, 프로젝트, 산업체 연구 및 해외 학술교류 등의 활동을 포함
 ❍ 학제간(환경, 경영, 법학과 등) 융합과정 운영으로 산업계의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 대학‧기업간 대학원생 인턴쉽 실시 및 학점제 운영
   - 이론과정 교육 후 또는 교육 과정과 병행하여 인턴쉽․산학프로젝트 수행
     ※ 인턴쉽 학점(2학점 이상, 80hr 이상) 운영


5.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발표평가 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장관이 선정
   - 평가항목 : 사업의 필요성/사업수행능력/사업비/사업목표 및 내용/사업추진전략 및 방법/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
     ※ 평가 시 수행책임자에게 제안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6.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5.4.17(금)∼5.18(월)  17:00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