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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시행 재 공고
작성자 허세진
날짜 2012.09.11
조회수 1,57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12- 45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자치입법과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현안 문제 및 주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니, 뜻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9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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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분야

 아이디어 부문

도민불편 제주도정 관련법령(조례) 및 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관광, 1차산업 등)

산남ㆍ북(읍ㆍ면, 동 지역)균형 발전 방안

시와 읍ㆍ면지역 학교의 학력 격차 해소 방안

기타 제주도의 발전 또는 지방의회에 주민참여 등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 연구논문 부문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재정확충 또는 예산과정의 개선을 통한 재정 효율성 증진

의회- 학계 - 시민사회단체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협력 체계 구축

집행기관의 효율적 견제를 위한 의회기능 강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의회 역할 강화 방안

제주 다문화 사회(외국인 정주 여건 등) 통합을 위한 의회의 역할

제주의 공적 자원(예, 물, 바람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발전 방안

2. 재공모기간 : 2012. 9. 4 ~ 9. 30 * 접수 : 9.4~9.30

* 공모자격 : 국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박사과정 제외)

3. 공모방법 : 이메일 hanj60@korea.kr 및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자의 우편소인분까지 유효)

우) 690-8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연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관실

『자치입법 아이디어 및 논문공모』담당자 앞

4. 공모 요령 및 작성방법

가. 분야별 작성 요령 및 제출분량

아이디어 : A4 용지 5매 내외

- “별첨 1” ‘응모신청서 양식’에 따라 현황 및 문제점, 제안내용,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증빙자료가 있을 시 별도 제출)

논 문 : 포지포함 A4 용지 20매 내외(요약서 2매 포함)

- “별첨1, 2” ‘응모 신청서 양식’, 논문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에 따라 일반 학술논문 형태로 작성

나. 제출서류

- 응모 신청서 1부(붙임 1) : 이메일 접수시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www. council.jeju.kr )에서 서식 다운로드

- 재학(휴학)증명서 1부

* 응모신청서(반드시 서명(날인), 증빙서류는 등기우편 제출

- 아이디어(A4 용지 5매 내외) 및 논문(A4 용지 20매 내외), 논문요약본(2매 내외)

다. 아이디어 공모 제외대상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사항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사항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사항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사항

라. 유의사항

- 공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제작 및 제출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입상작의 모든 저작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귀속

- 기타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5. 입상작 발표 및 시상

가. 발 표 : 2012년 11월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나. 시상내역

시상내역

상 금

시상훈격

아이디어

논 문

최우수 각 1팀

50만원

2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상

우 수 각 2팀

30만원

100만원

장 려 각 2팀

20만원

50만원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규모 및 상금조정 등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및 출품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 등 권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귀속됨

 

6. 문의처

가. 문의처 : 전화 (064)741-2271~2272

나. 이메일 : hanj60@korea.kr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 www. council.jeju.kr

심사 기준

가. 아이디어

- 제안의 창의성(참신성), 효율성, 실용성 ,능률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나. 논 문

-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조례 제정) 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활용성, 독창성 및 창의성, 제안내용의 구체성, 논리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