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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 군무원 특별채용 공고
작성자 허세진
날짜 2012.11.13
조회수 2,147
파일명

 

국군의학연구소 공고 제2012-3호

전문계약직 군무원 특별채용 공고

국군의학연구소 전문계약직 군무원 특별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하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2년 11월 7일

국군의학연구소장

1. 채용분야별 채용인원

채용분야(직급)

담 당 직 무

인원

총 계

 

5명

공 통

감염병 및 예방접종 관련 진단 실험실 관리 및 운영

감염병 및 예방접종 관련 임상 연구의 실험실적 지원

○ 고위험 병원체 관련 임상 연구 / 지원

 

감염병 / 고위험

병원체 진단 연구원

“가”급

○ 감염병 진단 (바이러스 및 세균) 관련 진단

실험실 관리 및 운영

○ 감염병 관련 임상 연구의 실험실적 지원

○ 고위험 병원체 진단능력 확보 / 운영

○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진단 전반의 연구 수행

2명

감염병 / 고위험

병원체 진단 연구원

“나”급

2명

감염병 / 고위험

병원체 진단 연구원

/

면역능 평가 연구원

“나”급

○ 예방접종 효능 및 이상반응 관련 진단 실험실

관리 및 운영

○ 예방접종 관련 임상 연구의 실험실적 지원

○ 예방접종 관련 면역능 기초 연구 수행

○ 기타 감염병 / 고위험 병원체 진단 연구원 직무

1명

2.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구 분

직 책

자 격 요 건

공통사항

전문 연구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자 응시할 수 없음(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계약직공무원 규정 제3조 2항 별표 1에 해당 하는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한

◦ 연 령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전문 연구원

(전문 계약직 "가"급)

감염병 / 고위험 병원체

진단 연구원

◦ 미생물학, 생화학, 병리학, 면역학, 생리학, 약리학, 예방의학 관련 의학박사, 수의학박사, 이학박사

학위 소지자

◦ 내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학, 예방의학 전문의

자격 소지자

박사학위 또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고위험병원체(생물테러 포함) 취급 경험이 있는 자 혹은 관련 논문 발표자 우대)

전문 연구원

(전문 계약직 "나"급)

면역능 평가 연구원

◦ 미생물학, 생화학, 병리학, 면역학, 생리학, 약리학, 예방의학 관련 의학석사, 수의학석사, 이학석사 학위 소지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고위험병원체(생물테러 포함) 취급 경험이 있는 자 혹은 관련 논문 발표자우대)

 

3. 시험일정(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일 정

장 소

합격자발표

1차시험(서류전형)

‘12. 11. 30(금)

 

개별통보

2차시험(면접시험)

‘12. 12. 5(수)

국군의학연구소

1층 대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12. 12. 12(수/예정)

유선통보/공고

채 용 계 약

‘12. 채용월일~‘14 채용월전일

국군의학연구소기획관리실

최종합격자 결정 : 2차시험에 합격한 인원으로 신원조사(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하지 않은자) 결과 이상없는 인원으로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결정

※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계약기간 : 계약기간 2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 內 근무가능)

총 계약기간(5년)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재 임용 가능

 

5.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5항

◦ 연봉액

- 전문계약직"가"“나”급 : 하한액 이상으로 국방부와 행안부 협의 후 연봉 책정

액(천원)

액(천원)

“가” 급

-

47,734

“나” 급

59,346

39,543

◦ 연봉외의 보수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 공무원

보수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지급함

 

6. 시험방법

가. 1시험(서류전형) : 형식요건(각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는 관련법령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선발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시 선발을 제한 할 수 있음.

 

7.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접수 : ‘12. 11. 22(목) ~ ’12. 11. 28(수) 17:00

나. 접 수 처 : 국군의학연구소 기획관리실

다. 접수방법 : 본인 및 대리인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8. 제출서류

가. 1차 구비서류(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 응시원서, 반명함판 컬러사진 3매(2매 부착, 1매 체출 / 최근 6개월이내 촬영, 3×4㎝), 정부수입인지(7,000원 상당)첨부

- 해당분야 자격증, 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의사는 인턴, 레지던트, 해당분야 전임의 등의 기간이 기입된 경력 증명서등)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학사, 석사, 박사 성적 증명서 / 학력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행)

- 세부 연구현황 소개서 /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문서

(인터넷 확인 가능 자료는 제외)

- 자기 소개서(A4용지 2매이내) 1부

- 이력서 1부(해당분야 근무분야 전 기간 포함 작성)

- 신원진술서 1부(1차 서류 접수시 작성 / 소정양식)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1차 서류 접수시 작성 / 소정양식)

나. 2차 구비서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시 제출)

- 해당분야 최근 3년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해당자에 한함)1부

 

9. 유의사항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기개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시헙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나.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 으로 응시자의 책임임.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군의학연구소 기획관리실 : 042-878-4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