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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연구원(별정직공무원 6급상당) 채용 공고
작성자 허세진
날짜 2013.08.01
조회수 1,785
파일명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은 아시아․태평양연구부에 근무할 연구원(별정직공무원 6급상당)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3년 8월 1일

 

 

1. 별정직공무원(6급 상당) 선발예정인원(총 1명)

 

 

 

임용예정

직급

(대외직명)

임용예정

분야

(담당직무)

선발예정

인 원

채 용 자 격 요 건

별정직 6급 상당

(연구원)

아시아․태평양 연구부

(중국지역

정치․외교

분야

연구지원)

1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 : 중국 정치 ․ 외교 ․ 경제, 중어 ․ 중문, 기타 중국관련 학과

- 경력 : 중국 정치 ․ 외교 ․ 경제 업무와 관련된 경력

 

<우대요건>

- 중국어 능통자 우대(CPT, HSK 성적 및 중국어권 수학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

- 영어 능통자 우대(TEPS, TOEFL 또는 TOEIC 성적 고려)

- 관련분야 학술기관, 연구원 및 정부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 중국 정치 ․ 외교 ․ 경제 분야 수상 경력자 우대

 

[참고사항]

 

※ 채용자격 기재된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음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8.19)까지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2013.9.12 예정)을 기준으로 하며 학위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취득․제출 가능한 것만 인정함

- 경력요건으로만 응시하는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학위소지자 해당 없음)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2. 응시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2013.9.12 예정)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o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o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당해 채용예정 분야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3.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4425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제23011호)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 전공분야와 직무간 연관성, 직무이해도 및 잠재역량, 중국어 구사능력, 관련분야 근무경력, 영어 구사능력, 관련분야 수상경력 등이 서류전형 기준으로 적용되니,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취지, 직무성과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고, 어학성적표, 상장사본 등 증빙자료도 충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나. 필기시험(2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국문 논술(주제 : 중국정치 및 외교분야) 및 중국어 시험

과목별 배점 및 문항 수

- 국문 논술 (50점) : 1문제

- 중국어 시험 (50점) : 중한 번역 1문제 (25점), 한중 번역 1문제 (25점)

 

다. 면접시험(3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5개 평가항목(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우수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 불합격 기준 : ①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②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동일한 평가항목을 ‘하’로 평정할 경우

 

5.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 응시원서 접수 : 방문(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 접수

- 접수기간 : 2013. 8. 5(월) ~ 8. 19(월), 09:00~18:00(도착일 기준)

- 방문접수처 :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137-863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 인사담당(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2) 3497-7761

- 접수방법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중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8.19)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제출 서류 미비,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으며 분할접수는 불가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받지 않음

우편접수시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

 

□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ㅇ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의 응시직급 등을 명확하게 기재

ㅇ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를 제출 바람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 (별지 2-1~4

호 서식)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3.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각1부

ㅇ 중국어(CPT, HSK 성적표) 및 영어(TEPS, TOEFL 또는 TOEIC 성적표)

ㅇ 중국어권 수학기간(대학대학원) 증빙서류

※ 상기 어학능력시험 성적표(유효기간 불문) 및 중국어권 수학기간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일(2013.8.19)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서류전형시 우대요건 적용 가능

4.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각1부

ㅇ 소지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해외학위의 경우,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서류는 공증 불요)

5. 경력(재직) 증명서 각1부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서류는 공증 불요)

6. 상장 등 사본 각1부

ㅇ 소지자에 한함

※ 중국 정치․외교․경제 분야 수상경력 증빙자료

7.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외국 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 서류는 공증 불요)

* 정부수입인지는 접수처에서 판매하지 않으니,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원본 대신 사본 제출도 가능함

- 단, 사본을 제출한 응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최종일(2013.9.12 예정)까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6. 시험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공고 : 2013. 8. 29(목)

필기시험 : 2013. 9. 3(화) 예정

최종면접 : 2013. 9. 12(목)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9. 27(금) 예정

* 국립외교원 홈페이지에 최종합격자 명단을 공지하고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 각 시험단계별 상세일정 등은 국립외교원 홈페이지(www.knda.go.kr)에 공고 예정입니다.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응시원서는 착오 없이 작성하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참고사항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만약 변경사항이 있다면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제10조제3호에 의거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