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은 아시아․태평양연구부에 근무할 연구원(별정직공무원 6급상당)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3년 8월 1일
외 교 부 장 관
1. 별정직공무원(6급 상당) 선발예정인원(총 1명)
임용예정 직급 (대외직명) | 임용예정 분야 (담당직무) | 선발예정 인 원 | 채 용 자 격 요 건 |
별정직 6급 상당 (연구원) | 아시아․태평양 연구부 (중국지역 정치․외교 분야 연구지원) | 1 |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 학위 : 중국 정치 ․ 외교 ․ 경제, 중어 ․ 중문, 기타 중국관련 학과 - 경력 : 중국 정치 ․ 외교 ․ 경제 업무와 관련된 경력 <우대요건> - 중국어 능통자 우대(CPT, HSK 성적 및 중국어권 수학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 - 영어 능통자 우대(TEPS, TOEFL 또는 TOEIC 성적 고려) - 관련분야 학술기관, 연구원 및 정부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 중국 정치 ․ 외교 ․ 경제 분야 수상 경력자 우대 |
[참고사항]
※ 채용자격에 기재된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음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8.19)까지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2013.9.12 예정)을 기준으로 하며 학위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취득․제출 가능한 것만 인정함
- 경력요건으로만 응시하는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학위소지자 해당 없음)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2. 응시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2013.9.12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o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o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당해 채용예정 분야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4425호)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제23011호)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가. 서류전형(1차)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 전공분야와 직무간 연관성, 직무이해도 및 잠재역량, 중국어 구사능력, 관련분야 근무경력, 영어 구사능력, 관련분야 수상경력 등이 서류전형 기준으로 적용되니,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취지, 직무성과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고, 어학성적표, 상장사본 등 증빙자료도 충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나. 필기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국문 논술(주제 : 중국정치 및 외교분야) 및 중국어 시험
○ 과목별 배점 및 문항 수
- 국문 논술 (50점) : 1문제
- 중국어 시험 (50점) : 중한 번역 1문제 (25점), 한중 번역 1문제 (25점)
다. 면접시험(3차)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5개 평가항목(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우수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 불합격 기준 : ①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②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동일한 평가항목을 ‘하’로 평정할 경우
○ 응시원서 접수 : 방문(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 접수
- 접수기간 : 2013. 8. 5(월) ~ 8. 19(월), 09:00~18:00(도착일 기준)
- 방문접수처 :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137-863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 인사담당(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2) 3497-7761
- 접수방법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중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8.19)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제출 서류 미비,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으며 분할접수는 불가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받지 않음
▪ 우편접수시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
□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ㅇ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의 응시직급 등을 명확하게 기재 ㅇ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를 제출 바람 |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각1부 (별지 2-1~4 호 서식) |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3.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각1부 | ㅇ 중국어(CPT, HSK 성적표) 및 영어(TEPS, TOEFL 또는 TOEIC 성적표) ㅇ 중국어권 수학기간(대학 및 대학원) 증빙서류 ※ 상기 어학능력시험 성적표(유효기간 불문) 및 중국어권 수학기간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일(2013.8.19)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서류전형시 우대요건 적용 가능 |
4.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각1부 | ㅇ 소지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해외학위의 경우,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서류는 공증 불요) |
5. 경력(재직) 증명서 각1부 |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서류는 공증 불요) |
6. 상장 등 사본 각1부 | ㅇ 소지자에 한함 ※ 중국 정치․외교․경제 분야 수상경력 증빙자료 |
7. 주민등록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외국 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 서류는 공증 불요)
* 정부수입인지는 접수처에서 판매하지 않으니,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원본 대신 사본 제출도 가능함
- 단, 사본을 제출한 응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최종일(2013.9.12 예정)까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공고 : 2013. 8. 29(목)
○ 필기시험 : 2013. 9. 3(화) 예정
○ 최종면접 : 2013. 9. 12(목)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9. 27(금) 예정
* 국립외교원 홈페이지에 최종합격자 명단을 공지하고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 각 시험단계별 상세일정 등은 국립외교원 홈페이지(www.knda.go.kr)에 공고 예정입니다.
※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응시원서는 착오 없이 작성하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동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만약 변경사항이 있다면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제10조제3호에 의거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