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이수

(1)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해야 할 학점33학점 이상

[전공학점 24학점, 연구지도학점 9학점(2~4학기 신청) 포함]

(2) 박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해야 할 학점45학점 이상

[전공학점 36학점, 연구지도학점 9학점(2~4학기 신청) 포함]

(3) ·박사 통합과정에서 취득해야 할 학점78학점 이상

[전공학점 60학점, 연구지도학점 18학점(2~7학기 신청) 포함]

(4)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대상자(석사)30학점 이상

[전공학점 24학점, 연구지도학점 6학점(2~3학기 신청) 포함]

연계과정 진학자 중 학부에서 대학원 해당학과 개설 전공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2개 학기까지 졸업에 필요한 전공 24학점, 연구지도세미나(3학점)을 이수하고 3학기에 연구지도세미나(3학점)를 이수한 자는 연구지도세미나(3학점)를 생략하여 1개 학기를 단축할 수 있음.

(5)주의사항수업연한 동안 전공학점(보충학점 포함) 및 연구지도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학점이수를 위해 수강할 경우 수업료를 추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학점취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과목 이수

(1)이수대상자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사학위과정의 학과와 다른 학과(전공)에 입학한 자는 학칙에서 정한 정규학점 이외에 12학점에 해당하는 보충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칙에서 정한 정규학점 이외에 24학점에 해당하는 보충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석사학위과정의 전공 분야와 박사학위과정의 전공 분야가 상이한 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전공 분야와 박사학위과정의 전공 분야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

편입학한 자의 학과 또는 전공 분야가 편입학 전에 이수한 전공 분야와 상이할 경우

(2) 이수학점석사학위 및 석·박사 통합과정(최대 12학점), 박사학위과정(최대 24학점)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할 학생은 재학 중 하위 학위과정 또는 해당 학부 개설과목 중에서 수강하여야 하며, 매 학기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보충과목 이수 면제

보충과목 이수대상자가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B학점 이상)과목 및 학점비교절차에 의하여 학과(전공)의 하위 학위과정 과목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충과목의 이수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학과와 일치하더라고 동일학과 판단 의견서로는 보충과목 면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학점인정 및 수료


(1) 학점인정교과목당 70/100점 이상일 때 학점취득으로 인정합니다.

(2) 수료인정다음의 조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수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석사 33학점(연구지도 9학점 포함), 박사 45학점(연구지도 9학점 포함), 통합과정 78학점(연구지도 18학점 포함),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석사) 30학점(연구지도 6학점 포함) 이상 취득

평균성적이 B등급 이상(보충과목 제외)

보충과목 이수(대상자만 해당)

정규학기 등록[석사 4학기, 학부대학원 연계(석사) 3학기, 박사 4학기, 통합 7학기 이상]


성적 열람

매학기 성적열람은 성적 확인 기간에 웹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성적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누적 성적은 웹정보시스템에서 수시 열람 가능).


수업연한·재학연한

(1) 수업연한석사과정 2, 박사과정 2, 통합과정 36개월 이상
,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석사)2개 학기까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수업연한을 1개 학기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재학연한석사과정 5, 박사과정 10, 통합과정 12


등록

(1)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은 학칙 제25조에 정한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등록금은 매 학기 정해진 등록기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과정별 수료 이후 등록

석사과정의 경우 수료 이후에는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경우 수료 학기부터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 마다 연구등록금 (수업료의 10%)을 납부하여야 하며, 연구등록금은 최장 10회까지 납부함

연구등록을 연속적으로 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되고 차후 재입학시에 미등록한 학기에 대한 연구등록금과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함

대학원 등록 및 학적에 관한 내규참조